지진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21일부터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앞으로 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전파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 지진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 전국으로 발송한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발송시간을 7∼25초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는 그동안 안전처가 맡아왔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지진 발생 시 규모 4.0 이상이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진문자 기상청서 직접 발송
입력 2016-11-2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