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뿌리 내렸다… 무료 세무·법률 상담 통해 시민 권리 보장·갈등 해결

입력 2016-11-21 17:32
지방자치 민선 6기 이후 광주지역에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무료 세무·법률 상담과 분쟁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일상의 사소한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21일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민선 6기 직후 시민권익 보호 차원에서 도입한 무료법률 상담실은 지난 2월부터 ‘무료법률상담관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6명이 상담관으로 위촉돼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오후 5시 창업과 부동산거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10월 말까지 우선 저소득층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229건, 전화 238건 등 467건의 개인별·사안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사건유형별로는 가사 107건, 부동산 99건, 금전 53건, 임대차 51건 등이다.

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는 신속한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등을 통해 ‘조세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가 5개 자치구 95개 동 전 지역에 배치한 62명의 세무사들은 3개월 만에 전화 357건, 방문 149건, 기타 19건 등 525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시는 세무고민을 한방에 날려주는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313개 버스정류장에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홍보전단 3만장을 제작해 광천버스터미널 등 인구 밀집지역에 배포했다.

지난 5월 문을 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설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도 빼놓을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광주시민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법률·세무 상담에서 한발 더 나아간 시민권익 보호창구가 되고 있다.

삶의 터전인 아파트의 투명한 재무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관리비 지출과 하자보수 등 14건의 분쟁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설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도 아파트 층간소음과 주차문제, 애완견 소음, 쓰레기 투기 등 1년여 동안 138건의 생활분쟁을 접수해 115건의 이웃간 갈등을 법적 다툼에 앞서 합리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행정의 최종 지향점은 민생이고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이 종착역이 돼야 한다”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따뜻하고 살맛나는 광주공동체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