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버티기’ 전환, 朴 대통령이 믿는 구석은

입력 2016-11-20 21:37
청와대가 20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력 비판하며 내놓은 메시지는 두 개다. 검찰 수사 수용 거부와 탄핵의 배수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별검사 수사에 적극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일단 법리 다툼에 자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시간 끌기’ 의도도 엿보인다. 국회가 특검 추천과 대통령 탄핵 소추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전 태세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공정한 수사는커녕 박 대통령을 겨냥한 끼워 맞추기식 정치공세 성격이 짙은 수사 결과 발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법상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가 특검을 거론한 것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많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다음 달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때까지 최순실씨 등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법리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법리가 복잡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마지막 카드의 성격이 짙다. 다목적 포석이기도 하다. 야3당과 무소속을 다 합해도 171석으로 탄핵소추 의결 요건인 재적 3분의 2(200명)에 못 미친다. 설사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오기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린다. 앞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더하면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그동안 대통령 직무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는 점도 야권이 탄핵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다.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한다 해도 박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작정한 이상 현행법으로는 정치권이 이를 끌어낼 방법은 없는 셈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