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씨가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부터 각종 청와대 문건을 받아 볼 수 있었던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고리 권력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받았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3곳을 검토했으며, 그중 경기도 하남시가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의 개발 계획이 담긴 문건은 ‘민간인’ 최씨에게 흘러들어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와 ‘문고리 3인방’이 함께 사용한 이메일 계정 ‘greatpark1819’에 이 문건을 파일 형태로 첨부해 전송했다. 2008년부터 하남시 개발 예정지와 인접한 상가 건물·토지를 보유했던 최씨는 지난해 4월 해당 부동산을 52억원에 팔아 약 18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대통령 해외 순방 자료 등 청와대 문건 180건(공무상 비밀 47건 포함)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人便) 등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 일부 자료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후에는 그만뒀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연설문에 대한 의견 정도만 (최씨에게) 들었다”며 “문서 유출에 관여·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글=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靑 문건, 이렇게 빠져나갔다
입력 2016-11-2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