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와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통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자료를 중복 제출해야 했던 금융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금융통계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통계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무협약 대상은 은행경영통계, 금융통계월보,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이 제공하는 각종 통계 등 금감원이 대외 제공하는 통계들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 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대외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금융사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Open) API를 시행한다. 오픈 API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조효석 기자
금감원·은행연합회 등 금융통계 정보 공유 협약
입력 2016-11-2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