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숙박 예정일이 1주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한 세계적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약 취소 시 숙박대금의 6∼12%를 서비스 수수료로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한국 공정위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예약취소일에서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재판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위약금 50%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60일 이내 약관 조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정위, 에어비앤비에 ‘50% 위약금’ 시정령
입력 2016-11-2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