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머물렀던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 집무실’에 있었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前)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20일 “박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일과 중에 관저에서 집무를 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대중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이 없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저에서 쉬면서 일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관저는 비서들이 출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공식 집무실에 와서 지시하고 상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 김현 전 의원도 “대통령이 (평일 일과 중에)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는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시차 때문에 외국 정상과 늦은 밤에 전화를 하거나 관저에서 손님을 맞기도 하지만 공식 업무는 본관 집무실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와대 관저 구조를 직접 설명했다. 청와대 관저에는 외실과 구분되는 내실이 있으며, 내실은 침실과 거실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는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의) 침실 바로 옆에 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 침실 근처에 머물렀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설기록비서관 출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은 보통 오전 9시 전에 출근해 본관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는 것이 정상”이라며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게으름을 피웠거나 집무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그는 “(본관) 집무실 안에도 쉴 수 있는 내실이 있음에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촌각 다투는 상황서 청와대 관저 머물 수 있나”
입력 2016-11-2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