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인권존중 인증제’인데, 국가인권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가 표방하는 인권 보호·향상에 앞장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펼쳐온 동성 간 성행위 옹호·조장 활동과 국가인권위법을 고려했을 때 ‘성적지향(동성애)’이 기업 차원에서 적극 보호·촉진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영일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동성애자가 강사로 나서는 인권교육을 기업에서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게 분명하다”고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할 권한은 물론 해당 기업의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권한까지 생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1만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달렸다. 장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이 통과된 뒤 기업이 동성애자 강사의 강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경우 기업 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특정한 이념을 강요한 상황이 된다. 인권인증에 오히려 감점사항”이라며 “그런 기업은 인권 차원에서 페널티(벌점)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 의원실은 20일 다시 국민일보에 반론문을 보내 “법안 어느 곳에도 동성애, 성적지향 등의 관련 단어가 사용된 바 없다”면서 “법안은 인권존중 우수기업을 인증함으로 근로자의 인권침해,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 등 기업 내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동성애 옹호법으로 호도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며,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성적지향이 기업들이 적극 보호·촉진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 법안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동성애 단체의 법인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이 인권인증을 받는다”며 “동성애자 법인에 앞다퉈 거액을 기부하고 동성애 옹호·조장 캠페인에 뛰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약사는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동성애 옹호·조장 문화가 몰려올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1월 21일자 미션라이프 기독뉴스면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제하의 기사에서, 장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적지향(동성애)’이 기업 차원에서 적극 보호·촉진해야 할 대상이 되고 크리스천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 등 기업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위 법률의 일부인 ‘성적지향(동성애)’ 관점을 부각시킨 것은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입력 2016-11-20 21:21 수정 2016-12-30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