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영화사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면서 300억∼400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방안을 담은 CJ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동의의결제 도입 이후 기업이 신청한 5건 중 유일한 불허 결정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CJ E&M의 검찰 고발을 위해 공정위에 전방위적 압력을 넣었던 정황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3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소비자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제도 활성화를 꾀했다. 실제 CJ 건을 제외하고 네이버와 다음,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등 4건의 동의의결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특히 CJ 동의의결 신청은 단 10일 만에 기각됐다. 통상 2∼3개월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기각된 지 이틀 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CJ CGV에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했다. 동의의결 신청 당시 CJ 측은 독립·예술영화 후원에 연간 30억∼40억원씩 10년간 지원하는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론적이지만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10배가량 손해를 본 셈이다.
당시 CJ CGV만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가 2014년10월 피심인인 CJ 측에 보내지기 직전 CJ E&M이 추가됐다. 전원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국민일보 17일자 1·5면 보도). 대형 로펌 관계자는 20일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검찰 고발은 이뤄질 수 없게 된다”며 “당시 공정위 행태는 CJ E&M의 검찰 고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의 강력한 반발에 CJ E&M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때문인지 몰라도 당시 CJ 조사를 담당한 국·과장이 갑자기 교체됐다”면서 “교체된 국장은 이후 근무태만이란 석연찮은 이유로 외부 감찰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檢 고발” 청와대 압력탓? 공정위, 2년전 CJ 동의의결 신청 서둘러 기각
입력 2016-11-2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