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8일 “대면조사는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실(60·구속)씨를 비롯해 먼저 수감된 이들의 구속 만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려 한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유감 표시다. 동시에 최씨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 중 박 대통령이 연관된 부분에 ‘박근혜’란 이름과 역할을 적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는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과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구상 단계부터 기금 모금, 졸속 설립 등 전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최씨도 “기업체 출연금으로 문화·체육 분야 민간재단을 만든다는 건 애초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정도까지는 인정했다고 한다.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 여사가 대화 중 언급된 적은 있지만 그냥 존재만 안다”고 진술했다. 직권남용의 공범 관계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서로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기도 하다. 결국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불법행위를 설명하려면 박 대통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부분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범 성격이 더욱 짙은 상황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정 전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줘 “내 목소리가 맞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한 검찰은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실체 규명을 위해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20일 구속된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기소하기로 하고 막바지 공소장 작성을 진행 중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경우 ‘최씨의 요청-박 대통령 지시-안 전 수석 실행’으로,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부분은 ‘박 대통령 지시-정 전 비서관 전달-최씨 수령’의 흐름으로 범죄사실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법적 신분이 여전히 참고인인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특정하지 않겠다. 정확히는 고발장이 접수된 피고발인 상태”라고 했다. 명시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라 밝히진 못하지만 범죄 관여 정도 등을 봤을 때 내용상은 피의자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다음 주 박 대통령 조사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구속된 3명을 기소하는 게 시급한 현안”라며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연락 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양민철 기자 blue51@kmib.co.kr
재단 구상·모금 전 과정 ‘朴 대통령 개입’ 판단
입력 2016-11-19 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