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 ‘피의자’ 간주… 공소장에 범죄사실 일부 기재할 듯

입력 2016-11-18 18:40 수정 2016-11-18 21:10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신임 정무직 인사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청와대 충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재개한 것은 지난 10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8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주재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씨(왼쪽)와 장시호씨.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참고인 조사를 미루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며 박 대통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처음 언급했다. 사실상 피의자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순실(60·구속)씨 등 관련자들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단순 참고인이었거나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이었던 기존 단계를 넘어 이제는 박 대통령 본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서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단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한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도 일정 부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씨의 외조카 장시호(37·장유진에서 개명)씨를 서울 도곡동 장씨의 친척집 인근에서 체포했다. 장씨는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장씨가 최씨 등의 비호 아래 대기업과 정부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려 썼다고 본다.

장씨는 지난해부터 친척과 지인들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체육·마케팅 관련 법인들을 세워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일기획 등으로부터 예산·후원금을 집중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법인들이 2018년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급조된 ‘기획법인’이라고 의심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