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수뢰’ 최윤희 前 합참의장 법정 구속

입력 2016-11-18 17:54

해군 출신 최초로 대한민국 육·해·공군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 자리에 올랐던 최윤희(62·사진) 전 합참의장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합참의장 실형선고는 1996년 율곡비리에 연루된 이양호 전 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군 서열 1위였던 최 전 의장은 전역 1년1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최 전 의장은 선고 직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기 중개업자 함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9월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참모총장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합동참모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무기체계 등을 최종 결정하는 합참의장으로 재직했다”며 “재직 기간 중 무기중개 업체를 운영하는 함씨에게서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할 장수(將帥)의 책임을 저버린 최 전 의장에게 실형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최 전 의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9월 박근혜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합참의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7일 전역하며 38년간 이어온 군생활을 마쳤다. 전역식에서 “지난 2년을 침과대적(枕戈待敵,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의 심정으로 보냈다”고 술회했던 최 전 의장은 이날 실형 선고와 동시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