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과 기간에서 역대 최대인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 박명재 김광림 김진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박맹우 안상수 홍문종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4명은 기권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모두 추천토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사위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면 재의결된다.
향후 정국의 방향을 가를 변수는 많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19일과 26일은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역대 최대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
입력 2016-11-18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