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정서적 학대’도 실형… ‘효도법’ 국회 통과

입력 2016-11-18 00:49
폭언, 협박 등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실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사실상 효도를 강제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른바 ‘효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했다. 학대 수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인데, 폭언·압박·따돌림·방임 등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학대가 직계 비속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사실상 효도를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개정안에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 시 받게 될 벌금도 개정안을 통해 조정됐다.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000만원’의 비율로 정비한 것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