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주 조사 무산… 최순실 20일 기소

입력 2016-11-17 18:00 수정 2016-11-18 00:43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듣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주 중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은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20일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 박근혜’를 명시할 방침이다. 뇌물죄는 일단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에게 종국적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현 검찰 내부 기류에 비춰 3명 기소 이후에도 뇌물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지노선이라며 제안한 18일 조사는 거부한 것이다. 여기에는 최씨 등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그 내용을 보고 맞춤형 변론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중도 담겼다.

검찰은 즉각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 마지막 시점은 내일(18일)”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최씨 등의 법적 구속 기한이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 조사 무산을 상정하고 공소장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설명하는 데 박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기소 단계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구성한 뇌물죄 구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3자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공여자인 대기업 총수들은 “준조세로 인식하고 출연금을 냈으며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뇌물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혹의 중심은 대통령”이라며 사실상의 피의자로 규정한 이상 수사 방향도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조사 이후) 공소장 변경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 회사로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직접 송금한 것과 관련, 최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사실에도 박 대통령 이름을 적시하기로 했다. 그가 청와대 보고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행위의 출발이 박 대통령이고, 박 대통령 역시 자신이 지시했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시인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박 대통령과 공모해’ 등의 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