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국회 통과
입력 2016-11-17 18:07 수정 2016-11-17 21:41
인력과 기간에서 역대 최대인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 박명재 김광림 김진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박맹우 안상수 홍문종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4명은 기권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모두 추천토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사위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조특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면 재의결된다.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를 위한 양대 축인 특검과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됐지만 변수는 많다. 특히 앞으로 2주일 동안 정국의 방향을 가를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 구속영장 만기일인 20일까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도 중대 변수로 꼽힌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5차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19일과 26일은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일정이다. 정부가 가서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정국을 한층 대립 국면으로 끌고 갈 휘발성 있는 이슈다. 야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