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에 근무하는 A씨(24·여)는 지난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중소기업에서 2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을 타갈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목돈마련’의 꿈에 부푼 A씨는 당장 관련 기관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근무하시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담당자는 “공제에 참여하자고 회사를 설득해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신입사원이 회사를 설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좋은 정책이 있어도 가입이 안 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지난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를 내놓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인이 아무리 원해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적립한다. 청년에게는 목돈을, 기업에는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은 3927곳, 공제에 참여 중인 청년은 4000명 정도다.
문제는 기업에 득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인턴 3개월간 기업에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다닐 경우 390만원을 더 준다. 반면 청년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그 중 300만원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게 다시 적립해줘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 3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 돌아갈 지원금을 청년에게 더 쓰는 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도 인센티브가 떨어진다. 청년공제보다 먼저 시행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 방식은 비슷하지만 기업이 납입한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켰다. 기업들 눈치싸움도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 ‘내년엔 기업에 더 유리한 정책이 나올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기업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기업의 인식 전환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경기인 만큼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세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호응도 커질 것”이라며 “인적 자원을 비용 아닌 투자로 접근하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기획] 청년은 잘 모르고… 기업은 외면하고… 보완 시급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력 2016-11-18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