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예술인,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1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만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졌다.
예술인들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뒤 만들어진 ‘예술인복지법(최고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을 인증받으면 된다.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취업준비생의 지역 제한 요건도 완화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예술인·청년창업인도 행복주택 입주한다
입력 2016-11-1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