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면세점 발표전 주식 불법 거래… 미공개 정보로 매매차익

입력 2016-11-17 05:52
면세점 사업자 인가권을 가진 관세청 직원들이 사업자 선정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 면세점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관세청 직원 A씨 등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의 주식을 미리 사들인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A씨 등 직원 3명은 사업자 발표 전 지인 3∼4명과 호텔신라·하나투어 등의 주식을 산 혐의다. 발표 후 팔아 20만∼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통보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가 퍼져 2차 정보 수령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HDC신라·SM면세점(하나투어 자회사)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올라 상한가(30%)로 마감했다. 호텔신라도 장 개시 후 14%까지 급등했다가 8.94% 오른 채 장을 마쳤다. 다만 A씨 등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은 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