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의혹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 못 하고 남은 수사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수사 마지막에 조사받겠다’는 식의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검찰이 3차 압수수색 시도라는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우리로서는 오늘까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마지노선을 넘어서까지 양보를 하면 18일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도 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참고인에게는 검찰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박 대통령 직접 조사는 아무리 빨라도 다음주에나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더라도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구속 만료일(20일) 이전에 박 대통령 조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도 상정해 최씨 공소장에 들어갈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을 어떤 식으로 기재할지도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는 이미 구속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연관된 자료 확보에 집중됐었다.
이후 이재만(50)·안봉근(50)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민정수석실의 롯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검찰이 실제 3차 압수수색에 나서도 청와대가 순순히 검찰에 자료를 내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박 대통령 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미완성으로 끝날 검찰 수사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소환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18일 조사’ 마지노선 내놨지만… 버티는 靑에 속타는 檢
입력 2016-11-17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