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적발된 무단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부과금의 20%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한 주민은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투기자 성명과 주소를 작성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또 단속반을 꾸려 민원 다발 지역을 포함한 상습 무단투기 장소 약 213곳을 집중 관리·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뉴스파일] 영등포구,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16-11-16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