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0)씨는 고3 때 학교에 출석한 날이 17일에 불과했다. 수행평가에 만점을 준 교사는 “못난 자식 감싸는 심정이었다”고 변명했다. 승마협회의 공문은 대부분이 허위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졸업 취소가 두 번도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정씨의 입학 취소가 법리적·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관련자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출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참가 승인 등 모두 문제가 있었다. 최씨가 교사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주려 했고, 실제로 30만원가량을 받은 교사도 있다.
졸업 취소의 근거는 출석일수 부족이다.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정씨의 출석일수는 해당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3학년 출석 인정일수 141일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봤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결석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공문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씨가 3학년 때 실제로 출석한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청담고의 학사관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정씨가 해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학교에 출석했다고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승마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증명서에 적힌 날짜에 정씨는 해외에 있기도 했다.
정씨는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두 차례나 성적우수상을 받았다. 3학년 2학기의 실제 출석일수는 6일이었는데도 체육과목에서 성적우수상을 받았다.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도 무시했다. 정씨는 대회 참가 제한 횟수 4회를 훌쩍 넘겨 대회에 출전했다. 학교장 승인도 받지 않고 5회나 무단 출전했다. 지난 2013년 체육특기 담당 교사가 출전 제한 내용을 최씨에게 안내하자 최씨는 해당 교사를 찾아와 “너 자르는 거 일도 아니다”고 협박했다.
체육특기학교 신청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청담고는 정씨가 입학하기 바로 전 해인 2011년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했다. 한편 이화여대 윤후정 명예총장은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학교 관계자는 “2019년 10월까지가 임기인데 18일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레 사퇴해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정유라, 고3때 17일 등교… “졸업취소 증거 충분”
입력 2016-11-16 18:32 수정 2016-11-16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