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독은 왜 짖지 않았나” 우병우 비호·방조 의혹 캔다

입력 2016-11-16 17:58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시절 최순실(60·구속)씨의 비리 행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전횡 이면에 우 전 수석의 비호·방조가 있었다고 보고 양측의 유착 관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워치독(감시견·Watch Dog)이 짖지 않고 덮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의 사달이 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공직을 떠났던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모(76)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가 2014년 우 전 수석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 소유의 커피업체 2곳이 지난해 3∼4월 삼남개발 측에 커피원두를 납품한 거래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2월 민정수석에 올랐다. 그가 최씨의 힘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최씨나 차은택(47·구속)씨 등이 권력을 악용해 개인회사 잇속을 챙긴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검찰에서 “민정라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외에 변호사법 위반, 탈세, 횡령 혐의 등을 전반적으로 훑고 있다. 대통령 측근 감시라는 민정수석 직무를 포기한 책임과 ‘황제 소환’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 무렵부터 1년가량 변호사로 활동할 때의 사건 수임 기록 전부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수사본부와 별도로 그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서도 우 전 수석과 가족회사 등의 자금거래 내역 추적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억대 횡령 혐의를 이미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 베테랑인 우 전 수석을 굴복시킬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와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