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인가권을 가진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 면세점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발표 전 폭등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자조단은 관세청 직원 A씨 등 3명이 지인 3∼4명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을 파악했고, 관련 내용을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들은 20만∼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공개정보가 퍼져 2차로 정보를 수령한 사람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주가는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올라 상한가(30%)로 마감했다. 이후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해당 관세청 직원들은 인사 조치로 다른 자리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야당 의원들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최순실씨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관세청 직원, 면세점 심사 중 불법 주식 거래
입력 2016-11-16 18:03 수정 2016-11-16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