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 1422명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치약 소비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집단 소송이다. 1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에 따르면 조모씨 등 1422명은 이날 오후 2시 메디안 치약 등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 공급사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등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용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을 보존제로 첨가한 치약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에 2차 소송
입력 2016-11-1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