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름 빌려 주사까지… 朴 대통령이 맞은 정황

입력 2016-11-15 21:25 수정 2016-11-16 01:32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씨 이름을 빌려 직접 영양주사제를 맞은 정황이 확인됐다. 또 청와대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차움의원 의사가 최씨 이름으로 검사한 것이 추가로 발견됐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대통령의 혈액을 민간인 이름으로 허위 기재해 검사한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의뢰한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의 대리처방 의혹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씨와 최씨 언니 최순득(64)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 대리처방을 의심케 하는 용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됐다. 또 같은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양보다 2∼3배로 많이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총 21회 발견됐다.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의 이름을 빌려 직접 주사를 맞았다. 또 취임 이후엔 필요한 약이 청와대 의무실에 구비되지 않자 차움의원 의사 김모(2014년 2월 퇴사)씨가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해 직접 청와대로 가져갔다. 정맥주사의 경우 간호장교가 주사했지만 피하주사의 경우 김씨가 직접 주사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전담 진료했으며 2013년 8월에는 박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

복지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전 차움의원 의사 김씨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박 대통령이 처방을 받은 날에 최씨 자매가 의원을 다녀갔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수사 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2013년 9월 2일 청와대 간호장교가 가져온 박 대통령 혈액을 최씨 이름으로 검사했다고 진술했다. 이틀 후 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했을 때는 김씨가 의무실에 구비되지 않은 상비약을 최씨 이름으로 챙겨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2013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또 다른 단골인 김영재의원에서 136회 진료받았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최보정이 최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해 복지부는 수사 당국에 추가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김영재의원에서는 박 대통령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이 주사제 외 약품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자낙스와 리보트릴정, 리제정 3가지를 처방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는 이 향정신성의약품들 처방 내역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