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황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교통사고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자동차보험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만 잘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
특히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11대 중과실 사고는 조심해야 한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속도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사고,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 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다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고 후 도주(뺑소니), 고의사고 등도 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운전자보험은 음주(약물복용)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9가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삼성화재가 내놓은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보장내용, 보험료 등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삼성화재, ‘안전운전 파트너’ 11대 중과실 사고 때 든든한 버팀목
입력 2016-11-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