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 16일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자 검찰은 “16일이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나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강제 신문할 수단이 없어 실제 조사는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와 검찰이 향후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기세 싸움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박 대통령 직접조사는 불가피하다. 신속히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본부는 당초 ‘늦어도 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제시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과 면담한 뒤 검찰 측에 “16일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 신문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순실(60·구속)씨 공소장에 빈 칸을 둘 수는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청와대 측이 최소한 최씨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지연책을 쓰고 있다고 의심한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 관련성이 적시되는 것을 피하고, 해당 공소장 내용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짜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19일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구속)씨의 외삼촌인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그를 상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다니던 이화여대 학칙 개정 외압 의혹 등을 추궁했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도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3월 박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 롯데 측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은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지호일 노용택 기자 blue51@kmib.co.kr
檢, 물어볼 말 많은데… 연기 요청에 당혹
입력 2016-11-15 18:47 수정 2016-11-16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