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과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박 대통령의)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야와 퇴진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하야는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
청와대 기류는 강경 모드로 전환됐다. 거센 퇴진 압력에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도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단축할 생각이 없고,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100만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퇴진을 요구하면 다른 대통령들도 그만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이 하야는커녕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는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하야를 떠밀려서 나가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민심의 변화를 기대하며 버티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난 트라우마가 있다”며 “자기 발로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를 고심하면서도 겉으로는 퇴진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는 반론도 여전히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계속 거부한다면 해법은 탄핵밖에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발적으로 하야를 택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하야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최소한 다음주 이후에나 조사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 동의 하에 수사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돼야 한다”며 “서면조사가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대면조사를 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헌법 파괴라는 의혹들을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하윤해 지호일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朴 대통령, 퇴진 거부… 檢 수사도 연기 요청
입력 2016-11-15 18:51 수정 2016-11-15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