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A씨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투싼 차량이 700만원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다. 경기도 부천의 이모(26)씨가 올린 매물이었다. 시세보다 훨씬 싼값이라 서둘러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
A씨가 이씨에게 차량을 인도 받으러 가겠다고 하자 이씨는 “남은 차량 인도 금액이 2200만원”이라며 갑자기 가격을 올렸다. 알고 보니 이씨는 조직폭력배였다. A씨가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이씨는 “못 돌려준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곤 대신 비슷한 가격의 구형 SM5 차량을 사라고 강권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구형 차량을 900만원에 샀다. 폭력배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사이 12명에게 1억2600만원 상당의 중고차 12대를 팔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27명(1262건)을 검거하고 그중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고차 매매 관련 범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가짜 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실제로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허위 매물 범죄가 전체 중고차 관련 범죄의 69.1%(906건)를 차지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광고한 중고차가 방금 판매됐다”거나 “광고한 중고차는 추가 인수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했다. 광고 차량 대신 내놓는 중고차는 대개 사고 이력이나 주행 거리를 조작한 중고차였다.
피해자들이 광고와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포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중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75.4%였다. 경찰이 요주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도 7명이나 있었다.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폭행 등 위력을 가한 경우도 29.5%(348건)나 됐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중고차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이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안 사면 알지?”… 중고차시장 조폭들 활개
입력 2016-11-1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