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야권의 대통령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쪽의 충돌이 언제까지 갈지는 일차적으로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과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야권은 ‘탄핵 카드’를 꺼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00만 촛불’로 분출된 민심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인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커진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은 다르다. 박 대통령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초헌법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현재 상황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판단하지도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5일 박 대통령 하야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 현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파괴”라고 주장했다.
변수는 여러 가지다. 우선 검찰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의 임기 보장과 하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의 불법적 재산 형성, 국정 개입 과정과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밝혀질 경우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청와대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반대로 최씨 개인 비리로 귀결되면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다만 이 경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야권의 문제 제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박 대통령 거취를 확실히 결정짓기 어려운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하야 시점을 미리 정하는 ‘시한부 하야론’까지 나온다.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한 박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박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분노한 민심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도 떨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박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만 최장 180일이어서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탄핵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일부 친박계 내부에서는 탄핵 역풍을 통해 보수 진영이 재집결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야권 내부에서도 “계속 시간을 끌 경우 위기 탈출을 시도하는 여권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00만 촛불민심을 반영해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오히려 국정 혼란이라고 말하는 여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경택 정건희 기자 ptyx@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임기 채우겠다는 朴 대통령… 결국 탄핵으로 가나
입력 2016-11-1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