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현재 재판 중인 가습기 살규제 피해자들의 별도 소송 10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자’는 내부 논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액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 측은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부 배상금액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각 1000만원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은 지난해 9월 피해자들과 조정이 성립돼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연령·직업과 피해로 입은 고통, 가해자인 세퓨의 사고 후 태도 등을 참작해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위자료 현실화 방안’(기업 불법행위로 사망 시 3억원) 적용을 검토했으나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산정할 수 없어 대신 청구한 전액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세퓨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1년 이후 폐업 상태인 세퓨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한 차례 냈을 뿐 재판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가 세퓨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실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신문기사 등이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첫 승소, 법원 “제조사, 최대 1억 배상”
입력 2016-11-15 18:01 수정 2016-11-15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