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을 타다 사고를 당한 5세 남자아이에게 카페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류모(6)군 가족이 카페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페 측이 12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류군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 한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타다 다른 아이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균형을 잃었고, 왼쪽 팔꿈치가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류군 부모는 “카페 운영자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위험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 역시 “안전요원이 없어 트램펄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나 권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카페 운영자로서는 활동성이 높고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이 트램펄린을 이용할 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카페 측이 생후 48개월이 지난 어린이의 보호자 동반 입장을 제한했던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다만 다른 아이가 류군의 팔을 잡아당겨 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카페 측 책임은 60%로 제한됐다.
양민철 기자
트램펄린 타다 부상… “12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11-15 17:59 수정 2016-11-15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