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돼도 헌재 곳곳 장애물

입력 2016-11-15 18:41 수정 2016-11-16 17:26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핵’ 결정이 떠오르고 있지만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일단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걸려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을 이끌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만료된다.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3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자리가 바뀌는 셈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들 자리가 공석일 경우 7명이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2명만 반대해도 부결되는 셈이다.

헌재소장 자리가 대통령 추천 몫이라는 문제도 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여야가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총리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후임 헌재소장 몫을 추천하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임기 만료 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추천한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상황이 된다.

추천 주체와 상관없이 이들 2명의 헌법재판관의 교체 과정도 문제가 있다. 일단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히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나 황 총리가 추천한 인물을 야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고, 공석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가결 시 추천이나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