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친박(친박근혜) 중에서도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유 변호사를 선임한 결정적 이유를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신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유 변호사는 2004년 17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군포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발을 디뎠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패한 뒤 18·19대도 같은 지역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 4·13총선 때는 서울 송파을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이곳이 무공천 지역이 되면서 출마 기회를 놓쳤다.
박 대통령의 법률 특보로 각인된 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박근혜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이명박 후보 측의 공세를 방어했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 전말과 대응 논리는 물론 박 대통령 개인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2012년 대선 때도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등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대선 후엔 박 대통령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2014년 말 ‘정윤회 국정농단’ 파문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는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검찰 출신이면서 대선 때 박 후보 캠프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호흡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 비용을 사비로 부담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때 사재로 법률대리인단 비용을 지불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유영하 변호사는 누구… 법률 특보·조직 업무 담당 등 ‘朴 호위무사’
입력 2016-11-15 18:10 수정 2016-11-15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