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당국이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놓고 야3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제출키로 한 것은 일견 이해되면서도 우려스럽다. 야당은 이 협정이 우리 안보를 공고히 하기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논의를 마무리짓고 쫓기듯 협정에 가서명한 점도 석연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 협정에 갑자기 가서명한 것이나 그간의 입장을 볼 때 야당의 주장이 억지는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국민 동의를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 일부에서는 이 협정을 ‘제2의 을사늑약’ 또는 ‘매국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엄연한 분단국가로 휴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 협정의 목적은 우리가 강한 휴민트 정보와 일본이 우위에 있는 첩보위성 정보를 맞교환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러시아 등 32개국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고, 일본도 6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일본만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실익도 없다. 안보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굳이 외면할 필요가 있을까. 다만 양국 간 교환 정보의 대칭성은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유독 감성적 접근을 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안보 문제만큼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안보 문제에 정략이 개입되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다.
[사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더 이상 미룰 것 없다
입력 2016-11-15 17:47 수정 2016-11-15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