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12월 2일까지로 50명(고교생 30명, 대학생 20명)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인당 150만원, 대학생 300만원 정도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다. 근로자는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뉴스파일] 대구시, 중기 근로자 자녀 장학생 신청 받아
입력 2016-11-1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