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으로 민생 고통” 안상수 창원시장, 시행령 개정 건의

입력 2016-11-15 18:09
안상수 창원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시장 명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직자 등의 부정과 비리척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사교·의례 등에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혼란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시는 조선업 불황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데 이어 김영란법으로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이 법으로 소비 위축과 기업 활동을 억제 받는 등 극심한 불경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우선 김영란법이 규정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김영란법에 규정한 직무관련 행위는 대법원조차 직무관련성 해석이 모호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추상적 직무 관련성이 아닌 구체적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 정상적인 민생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에 규정한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에 재능기부로 지역발전에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민간위원의 단순 자문행위까지 포함하면서 위원회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자문역할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 사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