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비거주자 소유 농지에 대해 1년 이내 의무적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절차 대상은 2단계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휴경·무단방치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농지 3314필지 343㏊(소유자 2601명)이다.
도는 18일까지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처분을 통지받은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해당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도를 수탁해 처분할 수도 있다.
2단계 특별조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취득한 2만5693필지 4263㏊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실시된 1단계 특별조사에서는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2639필지 317㏊(소유자 2324명)에 대해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졌다.
도는 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특별조사 후에도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기목적의 농지에 대해 강제 의무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비거주자 농지 처분 행정절차 착수
입력 2016-11-15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