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별도 특검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초안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4일 “법안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망라됐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적시한 부분은 특검법 제2조다. 여야는 2조 1호부터 14호를 통해 그간 제기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문건 유출과 기밀 누설 의혹을 시작으로 장시호, 최순득 등 최씨 일가의 국정 개입 및 모금 의혹, 최씨 딸 정유라의 입학 특혜 및 승마협회 외압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유기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외압 의혹 등이 두루 포함됐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조항인 제15호다. 15호는 “1호 내지 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의혹이 발견될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의지만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도 가능하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 역시 특검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야권 관계자는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면밀히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의 특성상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부분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정보원 간부 추모 국장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내부 정보를 보고했다는 의혹(국민일보 11월 14일자 1면 참조)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각종 사안에 외압을 가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수사 대상으로 법안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잘 안 됐다)”며 “15호는 세월호, 국정원, 김 전 실장 관련 의혹 등을 다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어떤 수사에 집중하는지는 특검의 선택에 달렸다는 평가다. 최장 120일간 수사가 가능하지만 한정된 인원과 자원으로 관련 의혹을 전부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지는 특검의 몫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는 게 특검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성역없는 수사 나설 듯
입력 2016-11-14 21:38 수정 2016-11-15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