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소속 국내 계열사와 해외 계열사 간 거래내역이 공개된다. 지난해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공정위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해 온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방안이다.
공정위는 14일 지금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합계액만 공시하는 대신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액을 모두 공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5월 기업집단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주주와 출자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롯데법’의 국회 통과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해외 계열사 주주와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법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가 늦춰지자 자체 고시로 시행 가능한 각각의 해외 계열사 거래액 공시에 나선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대기업 국내·외 계열사간 거래내역 공개
입력 2016-11-14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