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선발한 지방공무원의 타 지자체 전출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업무 범위와 근무 기간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의 타 지자체 전출제한 기간은 현재 3년이지만 임용권자인 지자체장이 5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울릉군 등 타 지자체로의 전출자가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섬이나 벽지 지자체가 단기간 인재 유출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휴직자나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대체 가능 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렸다.
라동철 선임기자
지방공무원 전출제한 기간 현행 3년서 5년으로 연장
입력 2016-11-14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