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특별검사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한다

입력 2016-11-14 18:43 수정 2016-11-14 21:44
검찰 수사가 이제 청와대 안방만 남았다.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이 1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윤성호 기자, 뉴시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의 후보를 합의해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과 4명의 특별검사보, 20명의 파견검사, 40명의 특별수사관이 수사팀을 구성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여야는 오는 17일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키로 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 특검법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고,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하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14가지 의혹에 달할 정도로 전방위적이다. 여야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 있으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까지 파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나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와 기업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을 기업들에 강요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국정조사는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동일하다.글=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