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의 후보를 합의해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과 4명의 특별검사보, 20명의 파견검사, 40명의 특별수사관이 수사팀을 구성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여야는 오는 17일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키로 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 특검법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고,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하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14가지 의혹에 달할 정도로 전방위적이다. 여야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 있으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까지 파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나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와 기업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을 기업들에 강요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국정조사는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동일하다.글=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야당 추천 특별검사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한다
입력 2016-11-14 18:43 수정 2016-11-14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