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모두 소환… ‘朴 방문’ 두드리는 檢

입력 2016-11-14 18:32 수정 2016-11-15 00:28
궂은 날씨가 계속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계단 창문 틈으로 바라본 청와대 본관 전경.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68년 사상 처음으로 이번 주 중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검찰이 14일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모두 소환하며 청와대 문 앞까지 성큼 다가섰다. 검찰은 박 대통령-3인방-최순실(60·구속)씨로 이어지는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방법과 각자 역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한꺼번에 소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을 20년 가까이 근접 보좌해 개국공신으로도 불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안 전 비서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 전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굳게 입을 닫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보고문건 등 기밀자료가 최씨 수중에 넘어간 경위와 최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든 배경 등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라는 점에서 문서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돕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호의와 편의를 제공하라고 박 대통령이 3인방에게 지시했는지 여부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 2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화되던 지난달 16∼18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최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언론 대응 등 청와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휘하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씨의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조사는 16일 이후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직접조사 전에 검찰이 박 대통령의 주요 일정 및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비밀도 이들의 진술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비공개로 독대한 것 이외에 올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에도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 총수들과 다시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 때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이때 박 대통령과 처음 독대했다. 박 대통령이 올 3월 중순 이후 신동빈 롯데 회장과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