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C형간염·에이즈 환자 헌혈 영구 금지

입력 2016-11-14 17:55
만성 B·C형간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등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된다. 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과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간염(1년), 뎅기열(6개월) 등에 걸린 사람은 일정 기간 헌혈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 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고시를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예고되는 이번 개정안과 고시는 수혈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헌혈할 수 없는 질병 감염자와 약물 복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헌혈 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 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