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대통령 대리처방 사실로?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VIP’ 적시

입력 2016-11-14 17:32 수정 2016-11-14 19:12
최씨 모녀 등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차움’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11일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모습. 윤성호 기자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60)씨의 단골인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VIP’라는 용어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청’ ‘안가’ ‘대표’ 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양 주사제 대리 처방을 의심케 하는 보다 확실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보건 당국은 “반드시 대통령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차움병원의 최씨 관련 진료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VIP’ 용어가 3∼4차례 적혀 있으며 2014년 10월 마지막으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최씨가 차움병원을 방문했지만 진료기록부상에 대리 처방했음을 의심하게 하는 마지막 기록은 2년 전의 이 기록이라는 설명이다.

최씨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은 이미 일부 제기됐다. 강남구보건소는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최씨와 언니 최순득(64)씨의 진료기록부에서 ‘청’ ‘안가’ ‘대표’ 등 용어를 13일 발견했다. 차움병원은 차병원그룹이 부유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한 병원이다. 차병원그륩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가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보건 당국은 서울 강남구 K의원의 최씨 자매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에 대한 기록은 진료기록부가 아닌 다른 기록지에 적시됐을 수도 있다”며 “아직 법적 조처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최씨의 대리 처방 사실이 확인되면 차움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리 처방을 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의료기관에 대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정을 살펴본 결과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들 병원이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이 일자 관할 강남구보건소에 마약류 관리 조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K의원은 2012년 이후, 차움병원은 개원한 2010년 이후 마약류 관리대장을 모두 보관 중이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처방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했는지 조사했으나 모두 법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글=김동우 민태원 기자 love@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