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18일 만에…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입력 2016-11-14 18:37 수정 2016-11-14 21:40
한·일 군 당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앞둔 14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김지훈 기자

한·일 군 당국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3차 실무협의를 갖고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 지난 10월 27일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한 뒤 18일 만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한·일 간 첫 군사협정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민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밀실처리’하려 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체결이 무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앞으로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효된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9일 법제처 심의를 의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협정 체결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 장관 해임 또는 탄핵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협정 체결을 막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판국에 가서명하겠다는 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989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협정을 체결하는 게 옳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왜 분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행 추진하면서 빚어졌던 혼란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합의에 따라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전웅빈 기자 hschoi@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