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공포한다. 추후 일정을 감안하면 바뀐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2018년 2월로 예상된다. 기존 자동차대리점 영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는 자동차와 보험을 함께 파는 걸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의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해 왔다. 상품(자동차)을 판매하면서 보험을 끼워 팔아 발생하는 시장 교란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중고차와 수입차는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업에 깊숙이 발을 들인 국내 홈쇼핑 업체들은 국산차를 판매하지 못한다. 2014년 기준으로 CJ·현대·우리·GS홈쇼핑은 각각 보험설계사 약 2000명을 보유했다. 보험모집수수료 규모도 1200억원에 이른다. 이미 크게 벌려놓은 보험업 때문에 국산차를 팔지 못하자 역차별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TV홈쇼핑만을 예외로 하는 ‘원 포인트’ 개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전화로 판매할 때 규정상 필수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돼 있다. 통화 초기단계부터 녹음을 하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뒤에 홈쇼핑 업체가 보험 끼워 팔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홈쇼핑서 국산차 판다
입력 2016-11-14 18:10 수정 2016-11-1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