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임박하면서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씨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동안 부정한 수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불법 재산이거나 부패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발언하며 이 같은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최씨로부터 실제 몰수·추징 가능한 재산 범위는 얼마나 될까. 현재 최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 일대의 빌딩과 강원도 평창 부동산, 독일 현지 주택 등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등 최씨 일가(一家)의 재산은 현재 알려진 것만 3000억원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최씨 재산 몰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필요적 몰수’로 규정한 범죄는 마약, 뇌물, 배임죄 등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만약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배임’ 등의 공범 혐의가 적용된다 해도 구체적 추징액은 결국 법원 판결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점심시간에 동료 변호사들과 최씨 재산 몰수에 대해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벌였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최씨 일가가 1980년대 전후 박근혜 당시 영애 등을 통해 불린 재산을 전부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 40여년에 걸친 재산 증식 과정이 모두 면밀히 규명돼야 한다는 과제와 충돌한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최씨가 어떤 범죄 행위로 얼마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명확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공소시효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몰수·추징은 잘 짜여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형법 등에서 처벌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한 특별법을 구성해 형사처벌을 하고, 그에 따른 몰수·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은 ‘국정농단을 통한 범죄수익이나 공익·교육재단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한 법조인은 “법질서 적용에 혼란이 생기는 등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온 국민이 분노하는 현 상황에서 (최씨의 재산을) 그냥 둘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최씨 일가 재산 몰수 쉽지 않다”
입력 2016-11-15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