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과거사 정리 없이 체결하는 건 잘못”

입력 2016-11-14 17:52 수정 2016-11-14 20:48
야당은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 징용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뇌사 상태’인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도 국방부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분노하고 한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는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우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 없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다가서는데 우리 정부가 왜 앞장서 (협정을) 체결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안보를 팔아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치졸한 작태이며 헌법에서 말하는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국방위 소속 무소속 서영교 의원도 “2012년에도 정부가 꼼수 처리로 밀어붙이다 국민적 반대에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일본의 사과나 반성 없이 추진되는 협정은 결국 일본 군국주의를 용인하는 제2의 을사늑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특히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비준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협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에 명시된 중요한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협정을 백지화시키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의구심이 있고 정부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복잡한 국정 속에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